동면 노천리 A목장이 기존의 축사에 이어 인근에 축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양측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호 고소·고발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도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천리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자 허필홍 군수는 6월28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A목장의 관리실태와 불법상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마을회관에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B주민은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작산과 생태숲을 관광지로 소개하고 군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다”며, “돈사와 축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편법으로 들어서는 축사로 인해 신바람 군민은 커녕 하천 오염으로 인해 살기 힘들고 수타사 등의 관광지는 오염으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군청의 미온적 대처가 이런 상황을 조성한 만큼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들은 수타사와 공작산 생태숲 등을 고려해 노천리 지역을 특별정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환경을 보존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허 군수는 “이러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닌 오래된 일이다. 민원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월 개정했으나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갖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축산농가와 주민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축사에 대한 불법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처리해주고 영농법인 구성요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지역주민 30명이 건축물에 불법이 있다며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허 군수는 “고발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해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주민들은 “만약 고발된 사항이 법적 처리된다면 홍천군 전체 건축물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것”임을 밝혀 향후 노천지역의 갈등이 홍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고발·고소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노천리로 처음 이사했을 때만 해도 청정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천군으로 오라고 애기를 했는데 요즘은 집을 팔고 이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천리 주민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명확하고 확실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해 축사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천군 입장에서는 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한 상황이어서 허가 취소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시킬 방안도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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