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문제는 과거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2004년 경찰의 날 기념사)' '경찰이 책임감 있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2005년 경찰대학졸업식)' 등 수사권 독립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해 왔다. 취임 이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방안을 수렴하기도 했고, 2004.9.15에 수사권 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총 37개 의제를 협의하여 2004.12.30 각계 대표 14명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 2005.5.2까지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국 국회가 나서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입법사안이므로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수사권 논의는 경찰과 검찰 간 세력다툼이 아닌 사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편익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민주성 확보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권력기관 자신들의 세력 불리기나 권한집중은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대원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수사권독립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비평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권 독립의 이유가 수사권 다툼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찰 권력이 비대하고 견제세력이 없는 권력을 갖고 있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등 수사의 개시부터 공소제기, 형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별 통제 장치 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외국의 경우와 달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별도의 조직구조를 갖고 공소업무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지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며 경찰 수사 인력의 1/3에 해당하는 자체수사요원 4,620명을 보유하고 재벌사건, 정치인 관련사건, 마약사건, 공직자비리사건 등 대형사건의 수사를 통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며 그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결국 경찰도 정치권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의 수사개시 진행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미해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형소법 196조)해야 하므로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하여 검찰에 예속된 상태이다. 건국초기 혼란한 상태에서 실시됐던 일제시대의 수사제도를 그대로 계수 유지해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 돼 있으며, 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경찰이 전체범죄의 97%를 수사하는 현실에 맞게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국처럼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 또는 사실상 대등한 관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2005.4.26-2005.5.26까지 SBS, DAUM, NAVER, 법률신문,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86%-70%, 반대 29%-14%, 2005.5.14 한국일보, 미디어리서치에서 실시한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57%, 불필요 36%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수사구조 일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정책결정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원영 교수·호원대 법경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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