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단체 조례안 상정은 신영재 군수인데 의회에 와서 압박과 항의 모순

홍천군의회는 지난 3월 18일 오전 열린 조례특위에서 하천과 축사, 주택 간 이격거리를 강화를 골자로 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축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군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홍천군의회는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 반대 3, 기권 1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홍천군은 국가하천과 오염이 심한 지방하천인 양덕원천은 100m의 이격거리를 두고 그 외 지방하천과는 하천구역으로부터 70m로 이내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과 축사 간 70m 이격거리 기준을 건물 외벽에서 부지 경계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홍천군은 축사로 인해 주민 간 분쟁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수질에 도달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군의원이 “그동안 축사를 조성할 것은 다 했다고 본다 신축이 1년에 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하냐”며, “오염의 직접적인 주원인이 축산 때문이냐 퇴비 등 농사용 화학 물질인가”라는 질타에 홍천군 관계자는 “축산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총량을 봤을 때 축산으로 인해 오염된 부분이 많다”라고 답했다.

용준순 의원은 “홍천군이 수질총량제에 의해 오염도를 압박하고 있다. 양덕원천이 오염도가 심한 것은 맞지만 축사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조례만 강화하는 것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지금도 축사를 신축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 이격거리를 강화하면 신축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악취가 발생 되는 농가는 지도 점검해 이를 방지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22년도 환경부에서 축산계 오염정도가 한계에 달해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축산농가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다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에 축산 관련 단체가 회의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 방문하면서 의회 의결을 압박하는 모습이 조성되기도 했다. 축산단체는 지난 13일 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재차 방문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홍천군 축산업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군수로 홍천군에 부당성 등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정작 군수에게는 항의도 못 하고 의회에서 부결할 것을 압박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영재 군수가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면 논란도 심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발 시 의회 의결에 대한 비판에 앞서 조례안을 상정한 군수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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