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위해선 전수교육 용도의 상설 체험장 확보 중요”

지난 2021년 5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은 물론,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을 위한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은 3월 12일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를 통틀어 사람과 가축인 소가 주체가 돼 소통하는 농경문화 방식의 무형문화재는 홍천 겨리농경문화가 유일하다”면서 “그만큼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과 고유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이어서 “겨리농경이란 두 마리 소가 겨리쟁기를 끌면서 논밭을 가는 농경 문화를 일컫는다”면서 “나아가 겨리농경문화는 겨릿소를 이용한 경작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소 모는 소리를 중심으로 겨리 연장을 제작하거나 노동공동체 조직 등을 포괄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현재 겨리농경문화보존회에는 총 10명의 전승자로 구성돼 있다”면서 “보존회 측은 매년 한 차례 홍천 겨리농경문화 공개 행사를 통해 겨릿소 전통 밭갈이를 비롯한 겨릿소 모는 소리 시연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기 의원은 “강원자치도가 보존회 측에 매달 무형문화재 전승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겨릿소 두 마리에 대한 사료비 등 사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면서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경우 사람과 소가 주체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보존회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겨릿소 사육비를 따로 책정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홍천 겨리농경문화를 시연하고 관련 농기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을 갖추는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 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수교육시설 건립이 가능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강원의 무형 문화 자산인 홍천 겨리농경문화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돼 강원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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