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민 산림 소득향상에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주민의 산림 소득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월 8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 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주된 제정 취지이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주민들과 산불 예방을 비롯한 도벌(盜伐), 남벌(濫伐), 산림 병해충 예방 등의 보호 협약 체결과 산림 보호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할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도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산림 소득향상은 물론, 산림사업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강원 자치도 확인 결과 지난해 기준 도유림의 산림부산물 채취 실적을 살펴보면 수액과 송이 판매액은 각각 3천만 원과 2,400만 원에 달하며, 잣 채취량은 4,320kg으로 집계됐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강원 자치도의 도유림 면적은 총 410필지 2만 8천ha 규모로 시·군별로 동해시와 횡성군, 철원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분포하며, 이 중 춘천시와 화천군, 홍천군, 태백시 등의 순으로 규모가 많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역주민들의 산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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