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접수

홍천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그물망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제어하는 시설이며, 설치비의 6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희망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환경과 환경정책팀(430-2604), 읍 행정복지센터 건설환경팀, 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가 사업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농가의 신청을 바란다”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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