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홍천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총 4건의 화재가 발생해 13,250(천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월대보름 기간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폭죽,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각종 화재·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홍천소방서는 소방공무원 233명, 의용소방대 550여 명과 소방펌프차 10대 등 50대의 장비를 동원해 논·밭 및 정월대보름 행사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순찰, 정월대보름 행사장인 남면생활체육공원 소방력 전진 배치,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당직관 상향 등 화재 예방·대비 및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야외에서 화재 없는 정월대보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진행 시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바람이 많이 불 경우 불씨 사용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날리지 않기, 풍등의 예상 낙하지점에서 풍등 수거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홍천군민이 안전하게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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