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이전은 말뿐이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전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길 요량으로 책임을 전가
홍천군민의 식수원인 태학취수장이 위치해 있는데 시설 운영의 문제나 노후 시 생겨날 식수오염 걱정과 문제점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의문

최이경 군의원은 2월 21일 오후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국방부 밀실행정과 말뿐인 기부 대 양여, 유류시설 추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이경 군의원은 “저는 최근 알게 된 항공대 관련 국방부의 비밀스런 업무 처리 행태에 대해 사과와 중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항공대 주변은 45여 년 전 이전할 당시와 다르게 도심지화되면서 항공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런 항공대의 이전 요구가 단순히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차원이 아닌 홍천의 중장기적 발전과 주민의 행복, 안전한 훈련 환경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국회와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로 이전 부지를 찾으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수십 년째 해온 바 홍천군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 2020년 204항공대 이전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까지 진행하며 다각적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이전은 말뿐이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전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길 요량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밖엔 안 된다는 결론과 이 모든 노력이 진작에 헛수고였음을 이제야 알게 됐음”을 한탄했다.

이어서 "왜냐하면 최근 국방 군사시설 실시 계획 등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항공대 유류저장시설 신축 관련 대형 위험물 유류저장탱크 설치계획이 2023년 1월 17일경부터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을 통해 은밀히 추진됐음을 1년이 지난 2024년 2월 17일 주민의 제보를 통해서야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문화재 유존지역 유류시설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해 문화재 관련법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대형 유류저장시설을 설치 계획 중으로 2024년 3월까지 조사 후 2026년에 항공기 유류저장 매립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지역이라 수도법, 공장법 등 다양한 이유로 일반주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절차가 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례법에 의한 법적 하자가 없고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당당하다는 국방부는 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군부대 내 주유시설 계획에 대해 1년여란 기간 동안 쉬쉬거리며 진행해 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코앞에 바로 홍천군민의 식수원인 태학취수장이 위치해 있는데 시설 운영의 문제나 노후 시 생겨날 식수오염 걱정과 문제점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의문이 가며, 홍천 주민들은 각종 규제 및 소음 피해와 함께 폭발, 화재 등 군부대 유류시설에 대한 안전 걱정까지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느냐”고 국방부에 답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에 있어 국가방위는 매우 중요하며, 자위력 확보를 위해서도 군대의 필요성은 중요하나 인허가권 관청인 홍천군과 위험물을 관리해야 하는 소방서와의 정보공유나 협의도 없이 게다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밀실’, ‘깜깜이’의 비정상적인 국방행정은 멈춰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가 불합리한 과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분단된 조국을 가진 국민으로서 군부대의 필요성을 알기에 수십 년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아왔다. 홍천군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중재자가 돼 모든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적 밀실행정을 펼친 국방부는 조속히 주민불안 등에 대한 해법 제시와 공식적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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