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은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에 따라 ha당 100~205만 원 지급

홍천군이 소득안정과 농업, 농촌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이달 29일까지로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외 대상자들은 방문신청 기간인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종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고 지난해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충족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소농직불금의 경우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 원~205만 원이 지급된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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