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매각 적정성을 놓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상오안농공단지 인근의 군유지가 군의회 심의에서 가결되면서 제한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게 됐다. 홍천읍 상오안리 산45-2번지 군유지 16,568㎡(5000여 평)은 지난해 9월 열린 홍천군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 끝에 최종 부결된 사안이었지만 6개월여 만에 재상정돼 2월 14일 열린 공유재산특위에서 표결한 결과 5대3으로 가결됐다.

이날 심의에서 나기호 의원은 “이번에도 군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었는데 업체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 지금 다시 매각을 하려는 것이냐”며, “부결된 건이 다시 올라와 매각을 하려면 업체에 대한 규모, 매출 구조, 고용효과 등 최소한의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와 군민의 재산을 위임받아 팔 때 확실한 이익이 있을 때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위치에 있어 매각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의 가격으로 매각할 것 같다. 다른 군유지도 많은데 왜 하필 이 땅만 매각하려고 하느냐”면서 “군민의 재산이 소실되는 가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매각해야 하는데 단지 매수의사가 있다고 매각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개입찰 시 이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유치라는 명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홍천군 관계자는 “그래서 조건부 제한 입찰로 진행할 생각이며, 다소 무리는 있지만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즉흥적으로 답해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이 토지의 경우는 매각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에서 공사 포함해 구로구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이전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시급성을 따져 급하게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고 재정의 효율성 수입증대를 위해 방치된 부지 활용을 위해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2022년도에 47명을 고용했고 홍천공장에는 30명 정도 고용을 목표로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용준순 의원은 “이는 지명입찰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지역업체들만 가능한지 법령을 봐야 한다”며, “해당 지역에 인접한 토지주들만 입찰이 가능해 그렇게 되면 낙찰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업체만 싼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다. 내 사유 재산이면 과연 이렇게 매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 제한 입찰로 할 경우 낙찰가격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목이 묘지인 상황이라 감정가가 낮게 나왔고 농림지역이라면 감정가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매각 절차와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달라진 공유재산 매각의 조건은 홍천군이 수의계약을 철회하고 해당 지역에 인접한 토지주들만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 제한 입찰로 진행된다. 결국 특정 업체에 매각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특헤 의혹이라는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부지 감정가는 평당 11만 5천 원으로 전체 평가액은 약 5억 8816만 4천 원으로 추정되는데 인근의 농공단지가 평당 60만 원 이상이고 주변 토지의 경우 30만 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대로 홍천군이 용도를 변경하는 등 사전에 절차를 진행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지나치게 무리가 있다.

더구나 홍천군은 매각 의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는데 업체가 매수 신청을 하면서 급하게 더욱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각 처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사안을 업체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다시 매각하려는 홍천군과 이를 가결해 준 군의회의 결정을 납득할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고 다른 업체나 개인이 낙찰 받을 경우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심의 중 즉흥적으로 조건부 제한 입찰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안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결과 찬성 5명(박영록·용준식·황경화·김광수·용준순 군의원), 반대 3명(최이경·이광재·나기호 군의원)으로 가결됐으며, 이번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대해 A씨는 “홍천군이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노력을 홍천군 행정 전체에서 동일하게 한다면 홍천군은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며, “홍천철도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정력과 노력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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