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1월 17일 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매각을 놓고 논란이 됐던 상오안농공단지 인근 부지에 대한 매각을 보존부적합지로 지정 다시 추진해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천군의회는 지난해 홍천군이 기업 유치를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부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특혜 소지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한 바 있다.

홍천군은 인근 토지주의 매수 신청에 의해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지역투자유치 및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까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매각은 일반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천군은 부지 매입을 통해 공장 운영계획을 제시한 A 업체가 인접 군유지 매각을 요청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특혜 소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나기호 군의원이 “보존부적합지가 얼마나 있는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한다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부지만 매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홍천군 관계자는 “올해 몇 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요청이 있어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용준순 군의원은 “지난해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건 아니냐. 이 부지가 보존부적합 토지가 맞냐, 요청한 회사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경우 기업 유치 당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에 홍천군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토지로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받을 경우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이경 군의원은 “부결된 게 채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도 감사에서 구두상 수의계약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지가 행정 목적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도 의문이고 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향후 농공단지 확장, 근로자 숙소, 편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데 기업 유치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시 특혜 소지가 있어 일반입찰로 진행하게 됐다. 매각을 요청한 업체가 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 등에서 받을 경우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홍천군의회에서 매각에 대해 부결한 바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추진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측면이 엿보이면서 의원들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단순히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로 변경해 일반입찰 시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보존부적합지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홍천군 행정의 수준과 계획성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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