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마지막 대상자 모집을 오는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해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접수는 2023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모집이고 이후 2024년 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24(https://docu.gdo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 2년 이상 15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23년도에는 72명이 신청해 6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24명에게 9천5백만 원 상당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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