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7월 13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은 군정질문 3일차로 경제진흥국장[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경제진흥국장[축산과] 군정질문에서 최이경 의원은 21년 3월부터 A업체와 진행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업이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돼지 못함을 지적하고 행정소송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가축분뇨 자가처리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영귀미면 방량리 일원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 A업체에서는 토지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있으며, 홍천군에서는 새로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