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순 의원, 군수 군정질문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7월 1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용준순 의원은 집행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와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소통과 협치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2일 임시회 페회시 인사도 없이 퇴장한 것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일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제3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사유로 부결됐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 기권 3표가 나와 가결됐으나 부결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영록 의장이 산회를 선포함과 동시에 신영재 군수가 의원들과의 관례적인 인사도 없이 퇴장한 것에 대해 홍천군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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