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보건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홍천군지부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2회에 거쳐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주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이번 식품위생교육으로 홍천군의 식품위생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더불어 깨끗한 식품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일반음식점의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품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인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정책방향, 노무관리 등 식품위생 전반의 관한 사항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통해 홍천군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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