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1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2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봉사한 공로로 홍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주무관 박정은, 홍천교육지원청 예산담당 전계준, 홍천소방서 소방교 정은정이 홍천군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수상했다.

박영록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정 성과는 정책홍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군 정책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해 지역 면 단위 어르신들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줄 것과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홍천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이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는 군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애써 달라"고 요청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황경화 의원이 ‘성숙한 의회, 성숙한 의원’ 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황경화 의원은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는 성숙한 의회, 성숙한 의원의 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자유발언을 통해 당부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재 군수의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정례회 일정과 감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오전 11시에는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했으며, 11시 20분에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채택하고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나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된 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장사무라 명칭된 부분을 국장의 직책으로 바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강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최이경 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례안 4, 5, 6, 7,조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추천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기준이 명확치 않아 만약을 대비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는 최이경 의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이 사항 또한 수정 가결됐다.

한편 11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수 제출 조례안 13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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