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의 지원 연령을 기존 만19~34세에서 만18~39세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연령 확대는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세~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문서24 홈페이지(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 2년 이상 15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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