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사영한)는 9월 30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심의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운영되는 의정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연간 의정비 3,583만 2,000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263만 2,000원)에서 9.4% 인상안(연 3,920만 4,000원)과 20.6%(연 4,320만 원) 인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홍천의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서민경제 침체와 여론 등을 감안해 상승폭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천군의회 의정비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의정비를 올리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논의 끝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연간 월정수당 3000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총 4320만 원 20.6%의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고 월정수당은 의정비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며,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반해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동일하게 연 1,320만 원 이하로 정액 지급되고 있다. 홍천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6% 인상안을 중심으로 3,580만 원~4,550만 원 사이에서 구간을 나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5일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률이 전년도 상승폭을 넘어설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주민 설문조사에 이어 심의위 최종 회의, 의정비 확정, 관련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고 말했다.

홍천군의회 의정비가 10년 동안 인상을 하지 못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결국 홍천군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얻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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