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6,692건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올해 모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인하

홍천군이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6,692건에 대한 재산세 109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는 매월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주택분 납세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 ARS(033-430-4900)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홍천군청 재무과(430-2365~6)로 전화해 재발급 도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 재산세 부가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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