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는 5월 26일 “국회 법사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무난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공포·시행된다. 2020년 9월 이양수 의원 등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기초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자치도에 행정상 자율권 및 각종 특별대우와 혜택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 각종 특례를 부여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 3~4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과 각종 규제 완화, 행정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각종 지원 특례를 계속 발굴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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