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초유의 징계 처분을 받은 김기현 의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명 ‘김기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이유로 삼은 국회법상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의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한편,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김기현 의원 사태와 같이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나 다수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징계안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돼 가결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유상범 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지위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당해선 아니됨에도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최소한의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한 후 가결했다”며, “향후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탄압받는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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