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종전 3,500원 → 3,800원, 300원 인상 … 5월 23일 00시부터 적용
​​​​​​​거리요금 133m당 175원 → 200원, 시간요금 33초당 175원 → 200원으로 각각 인상

홍천군이 오는 5월 23일 0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홍천군은 소비자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 및 거리, 시간운임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은 종전 3,500원에서 3,8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3m당 175원에서 2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75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심야할증 20%, 시계외할증 20%, 호출료 1,000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군은 변경된 택시요금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버스정류소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만순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서민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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