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접수시작, 접수 6일 만에 소상공인 39% 신청 완료!
5월 10일 접수마감, 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 접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홍천군은 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제한 조치 등 장기적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활력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결과 6일 만에 전체 7,637건 중 39%인 2,935건(4월 18일 기준)이 신청했으며, 홍천읍이 1,8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군은 사업장이 가장 많은 홍천읍의 경우 시행초기 사업체 신청이 폭주할 것을 예상하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제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기관을 지정해 신청자를 분산하는 등 접수혼선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와 전담요원 14명을 배치 사전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해 신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활력지원금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7종으로 많아진 점에 대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올해 3월 4일 이전 홍천군에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주민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업체 기준 100만원의 활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접수되면 1주일 단위로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돼 군청의 심사를 거쳐 1주일 안에 홍천사랑카드 정책수당으로 입금되며, 대표자의 휴대전화로 입금사항이 안내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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