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지난해 12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 3개소 59면을 지난 3월 말까지 전면 폐지를 추진했다.

주차장 페지를 위해 주차선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실시해 홍천초등학교 인근 일레븐스포츠~태양연립 구간 등의 경우 주차선은 제거됐으나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규제봉 등 후속적인 절차가 시급히 뒤따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할 경우 어린이와 불법주차를 하는 주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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