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신규채용(전환)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1인당 50만원 지급 예정
홍천군이 2022년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참여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서24(http://docu.gdoc.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10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