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신규채용(전환)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1인당 50만원 지급 예정

홍천군이 2022년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참여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서24(http://docu.gdoc.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10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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