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사업 32억 원, 청년창업지원 7억 원, 고용장려금 87억 원 

홍천군이 내년 일자리사업에 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 고용안정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은 직접일자리사업에 32억 원, 청년창업지원사업에 7억 원, 고용장려금사업에 87억 원 등 총 126억 원(국비 7억 원, 도비 49억 원, 군비 7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경제 위기에 몰린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디딤돌일자리사업 110개 사업장 180명, 행복일자리사업 3개 사업장 6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개 사업장 11명 등 총 19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사업을 시작하는 110개 사업장 175명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을 위해 설립된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의 변화도 예상된다.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는 그동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벤쳐박스(주)가 수탁 받아 새롭게 출발한다.

청년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창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7곳에 2,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선정 5명의 청년창업가를 새롭게 발굴 육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30명의 청년창업가가 선정 활발하게 영업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청년창업가를 발굴 임대료(월50만 원) 및 시설개선비(1회 60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1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월 18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일자리(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취업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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