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6만 5,850명에 총 131억 7,000만 원 지급 … 97.04%

홍천군은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홍천군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지급 대상 인원 6만 7,856명 중 6만 5,850명에게 총 131억 7,000만 원이 지급 97.04%의 지급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군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1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미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9월 10일 기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아직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들이 있어 신청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모든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