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0월16일 오후 2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홍천군에서 제안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중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 굼벵이 등의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내용이 포함되면서 축산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축산단체는 일부 업자들이 편법적으로 축사나 버섯재배사, 굼벵이농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있는 축사를 제한하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홍천군한우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한때 긴장감이 맴돌았으나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축산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제한사항을 추진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축산업 관계자는 “홍천군이나 의회에서 관련업종의 제한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마디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축산업 종사자나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홍천군 행정은 일방통행식의 불통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주민은 “식량주권을 주장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축사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라며, “이미 태양광업체에서는 축사 등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순수하게 태양광을 이용해 비용절감하려는 축산업계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의결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는 공포 전에 사업을 접수한 대상은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어 뒷북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편법으로 하는 사업자는 이미 다 이득을 취하고 피해는 축산농가가 받는 형국은 최소한 피하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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