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생활을 11년 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불입한 상태입니다. 전업주부 인데 10년 이상 불입했으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60세까지 불입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41세 입니다.
A. 
불입금이 늘어나므로 65세에 받는 연금액은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에 수급 기간 동안 매년 조금씩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습니다. 갑돌이는 연금을 1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을돌이는 연금을 40만 원 받지요. 둘의 연금 차이는 60만 원이 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1%가 올라간다고 예를 들면 갑돌이는 수급 2년차에 101만 원을 을돌이는 40만 4천 원을 받고 차액은 60만 6천 원 입니다. 해가 갈수록 폭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10년만 넣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계속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유무와 배우자가 어떤 연금을 가입했는지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가입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약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가입했을 경우라도 당연하게 각자에게 지급해 주지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받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에겐 적게 준다거나 안준다는 이야기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망 시까지 주는 연금이 국민연금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노후준비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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