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7년생이고 만62세인 '19년부터 수급 대상압니다. 직장에 다니고 정년은 63세입니다. 수급 개시일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하는데 만 68세로 수급 개시일을 미루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만60세부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직장생활을 하면 추가 납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A. 
57년생이면 말씀대로 만62세가 되는 2019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월평균소득금액(a값: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넘을 경우에만 감액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월평균소득금액’을 ‘a값’이라 부릅니다. 근로소득기준 2016년 월평균소득금액(a값)은 2,991,743원(연35,900,922원)입니다. 이 a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수급 시점 발생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a값)을 넘는다면 감액대상자에 해당, a값 초과금에 따라 감액금액이 결정됩니다(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연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이 많다고 5년간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소득이 a값을 초과하여 감액이 되었더라도 2020년 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020년에는 감액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액이 크다면 연기가 유리하고 미미할 경우 연기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는 만62세부터 최대 5년간 가능하고 월단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인 만62세~만63세까지 12개월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세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사업주 4.5%+근로자 4.5%로 보험료를 부담하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9%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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