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3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홍천군은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 및 즉시 지급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접수기간(5.4~6.5)에 신청을 하지 못한 홍천군민(4월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다.

신청방법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취약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미신청자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허필홍 군수는 “홍천사랑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에 따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미신청자들에 대한 추가지급을 통해 군민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의 현재까지 지급인원은 66,095명 지급금액은 198억 2,850만 원에 달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6월30일까지 배달되며, 기간 내 미수취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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