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이달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최대 50만 원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해 준다.

Q.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걸까?
A.
 2018년 1년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5만 148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 6632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는 보험료부담 대비 약 1.8배의 혜택이다. 세대당으로 계산했을 때 월평균 11만 1256원의 보험료 부담에 급여혜택 20만 8886원으로 이 역시 1.8배의 혜택이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세대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로 2만 9667원을 부담했지만 16만 2308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무려 5.5배에 달했다.

Q.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인데 공적 마스크 구입 시 건강보험증이 꼭 필요한가?
A.
 외국인의 경우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방문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시해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 자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없이 외국인등록증만 제시해도 된다.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역시 1인당 마스크를 2개씩(약국 기준)만 구입할 수 있다. 마스크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살 수 있다. 단 대리 구매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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