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불법행위 지역 주변 집중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5월말까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으며,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및 무단입산자가 많은 지역에 청원산림보호직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공인 드론 비행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중심으로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함에 따라 광범위한 국유림 내 단속 사각지대였던 현장까지도 확대 순찰이 가능해 무단입산 및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력이 한층 강화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예정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