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및 폐회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2월24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부의장)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원안의결),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등을 원안 의결했으며,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군정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군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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