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 부의장 나기호)는 11월4일부터 5일까지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9년 기금운용계획(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연에 관한 건 등 3건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최이경 군의원은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제안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5분 발언에서 최 의원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1,509만 명이며, 전국민의1/3정도가 교통약자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진3리경로당 옆 인도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인 어르신께서 화분과 전봇대에 걸려 전복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천군의 많은 인도는 교통약자 및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럭을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 일부가 화단이나 교통안내판, 화분, 상가 불법적치물로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직접 점자블럭만을 따라 이동해보니 단 5분도 안 돼 장애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홍천군의 이동 편의시설의 열악한 수준을 도로 곳곳에서 너무도 쉽게 만나는 사실에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을 구성해 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그리고 활성화를 추진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무장애정류장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 모색 ▲적극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통의 공간이기에 지혜롭고 어진 마음으로 도로 위에서의 작은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따뜻한 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환경적인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것이야말로 교통약자뿐 아니라 홍천군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일정을 정하고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11시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기금운용계획(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했다.

한편 11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2020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0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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