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규 신청 시 가축분뇨 퇴비 살포 농경지 확보와 관련해 홍천군의회는 9월11일 오후 홍천군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 없이 실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규정을 근거로 축사 신규 신청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특히 축산과와 환경과 간 가축분뇨 퇴비 살포 농경지 확보와 관련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홍천군수 산하에 있는 관련과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축산과에서는 농지 및 초지확보와 관련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검토로만 시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축산과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선 법률위임에 의거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액비 살포 시만 농경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양돈의 경우는 해당되지만 한우의 경우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우는 규정에 없는데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정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로 추진하게 됐다”고 하면서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 분야별로 나눠서 시행해야 한다. 군수와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환경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허남진 군의원은 “환경과와 축산과가 서로 다른 입장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어쩌냐”며, “환경과 군수와 축산과 군수가 별도로 있는 것이냐. 축산과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는데 물의를 일으킬 일을 왜 했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 “조례 등에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시행한 것은 긴급성 등에 사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군오 군의원은 “가축분뇨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시 주택과 축사와의 거리가 가장 중점사항인데 이제와서 수질오염총량제를 거론하는 것은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신재영 축산농가는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한 것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준순 사무국장은 “이대로 진행되면 축산농가가 겪을 피해는 상당하고 군수가 세부적인 검토 없이 부군수 전결로 시행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축산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축산인에게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와 홍천군 행정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오는 9월30일 홍천군의 답변을 기다려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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