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4월29일 오전 10시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장에서 홍천 철도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 홍천양수발전소 유치신청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천 철도건설 촉구 건의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인근 지역의 고속화철도 개설과 2016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홍천의 현실에 대해 군민들이 느낀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홍천 철도유치는 용문에서 홍천까지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홍천 철도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국회,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등 오랫동안 홍천군이 철도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왔지만,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 논리에 막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철도건설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건설은 홍천의 현안일 수도 있지만 수혜자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도권 주민이 더많이 이용할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며,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기간교통망으로 동서와 남북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천군의회는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홍천 철도건설이 지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됨은 물론, 홍천이 중부내륙 및 강원도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천군의회는 홍천양수발전소 유치신청 관련 성명서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촌면 풍천리 일원의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 민심이 양분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홍천군의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든 각자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찬반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홍천양수발전소 유치 건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홍천에 전례가 없던 국책사업으로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그 기대효과와 향후 전망되는 경제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업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5월9일에는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 후보지역 주변 4개 마을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고 결정한 그 결과를 인정하고 따라야 할 것이며, 홍천군의회 또한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치를 바라는 홍천군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혹시 여론 수렴과정 중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오랜 삶의 터전이 수몰되는 지역주민은 물론 양수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지원정책 외에 보다 합리적이고 중장기적 지원방안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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