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6월28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가 해당된다.

지원 단가는 평균 340만 원/ha(34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나 품목간 조정을 통해 전년보다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도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신규로 도입해 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요구되며, 사업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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