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2월19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홍천군 산림과(과장 김시범)로부터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군은 지난 2016년 4월 강원도 고시에 따라 2020년 홍천군관리계획으로 홍천읍 도시생활권 확장 예정지인 검율리 246번지 일원에 홍천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 ‘검율리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홍천읍 주거 및 문화공간 확장과 시 승격 대비를 위한 개발 촉진, 도시생활권 지역주민의 건강·휴양·여가·정서 생활 향상, 축제 및 행사 등 교육·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형 도심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대표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항이다.

군은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상비 100억, 시설비 100억, 설계비 등 6억 원으로 당초 예산 총 206억 원을 계획했으나 지난 7월6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하며, 홍천군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도시 확장 가능성이 낮고 수요 부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재검토 판명을 받았다. 또한 11월7일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공원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 희박, 과다한 군비 투자, 예산 낭비로 비칠 가능성 있어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재검토를 의결해 예산 편성이 불가해졌다.

이에 군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투자 대비 효용성도 미흡하다고 판단돼 2019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시 주거지역 등으로 조정해 사유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보고 청취 이후 공군오 의원은 본 사업 계획 당초부터 무리하게 시작한 것인지, 혹은 타당성이 충분했으나 2년간 변수가 생겨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질의했으며, 사업 당초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군의 답변에 대해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입토지 보상 협의 문제는 사업 최초 계획부터 결정되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절차임에도 지금 와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 의원은 대규모 사업이 변경 및 취소될 때마다 당초 사업을 승인한 의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 집행부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열 의원은 검율리 수변공원을 축제장 조성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차라리 예산을 추가 확보해 토리숲 인근 주차 공간을 확장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천군은 인구 감소 문제로 향후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하므로 검율리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재근 의장은 지난 제7대 의회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됐음에도 추진한 사업을 뒤늦게 취소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투입 예산이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은 단순 사업 고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 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가까이 투입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행정의 전문가인 집행부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과 같은 태도로 지휘부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최초에 성급히 추진된 사항과 이로 인해 의회 행정 불신이 생기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라도 잘못된 사업은 짚고 넘어가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사업 중단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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