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이 12월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33명, 반대 11명으로 최종 의결되자 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오후 2시20시 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레고랜드 사업은 전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영재 도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도의원들은 레고랜드 사업의 절차상 오류와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거수기로 전락해 의회와 의원의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최문순 지사 또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레고랜드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며 강행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하게 절차가 무시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13조 및 37조에 위배되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 이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거 투자한 800억 원에 대해 손실 우려가 명백함에도 찬성으로 가결 처리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차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에 의한 시행사와의 사업 추진사항을 지속 관찰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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