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수거책 2명 검거, 1명 구속

홍천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2월11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인출책 A 씨(26세, 남) 및 수거책 B 씨(26세, 남) 등 2명을 검거하고 수거책 B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한 수거책 B 씨는 지난 11월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홍천 ○○은행 근처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에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한 A 씨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서울, 광주, 창원 등 전국을 돌며 수회에 걸쳐 수거한 피해금 1,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이다.

이들은 인터넷 ‘고액알바’를 통해 지난 12월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드러난 사실 이외에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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