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 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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