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장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종친회 간부 A 씨(70세, 남)를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6월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6월7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종친회원 97명에게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송부한 바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종친회원인 후보자의 지지율은 현저하게 높이고 상대 후보자의 지지율은 낮게 표시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존재하지도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5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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