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의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B 씨를 위해 B 씨의 선거사무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 A 씨(58세, 남)를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6월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6월5일 평소 친분이 있는 B 후보자를 위해 관내 음식점에서 선거사무원 8명에게 “B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말하면서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해 선거일까지 24시간 신고 및 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는 등 특별단속에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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