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호)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 및 야영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오염행위 등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광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계곡 등 산림에 휴양객들이 증가하는 때에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오염 및 훼손되고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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