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아닌 일부 공직자의 일탈된 행위”

홍천군은 6월6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개시 통보된 공무원(50세, 면장)을 직위 해제한데 이어 6월7일 오후 1시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허성재 홍천군수 권한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천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중립 및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홍천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군수권한대행 특별지시’, ‘간부회의’ 등을 통해 10여 회 이상 강조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관서장이 선거법 위반행위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아닌 일부 공직자의 일탈된 행위”라 설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군수 권한대행으로서 홍천군민과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남은 선거 기간 더는 공직자들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일체의 위법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질의답변을 진행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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