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준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간별·시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이밖에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과 반사경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벌금이 2배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운전 합시다.

이번엔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 시 안전수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서행!
2.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하고 길을 건너는 아이와 눈을 맞춰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
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4.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마음가짐!
5.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아이들이 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학버스나 학원버스 앞지르기 금지!

간단한 수칙들을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나부터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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