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4월11일 오후 3시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홍천군지방보조금심의회(위원장 허을영)를 개최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2건 및 보조금 지원사업자 선정 3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엄광남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과 유영덕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동희 위원은 타 정착 지원사업과의 유사성 및 향후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으나 엄광남 의원은 “주소지가 홍천이던 제대군인에 대한 향후 지원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시행 규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두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6개 부서 총 31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기획감사실 소관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환경위생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1건, 토지주택과 소관 2018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전기료)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농작물 한해대책 장비 구입 지원사업 외 4건, 축산과 소관 2018년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외 20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방보조금사업의 대부분이 농축산업에 집중된 점에 대해 지원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허을영 위원장은 향후 노승락 군수 및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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