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었다고 하던데요?
A.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부터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하면 이번에 개선된 상한액이 아닌 작년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올해 개선된 상한액은 2019년 8월쯤 산정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안내문과 신청서를 환급대상자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Q. 올해국가건강검진이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가 조정됐습니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골다공증 검사는 지난해까지 만66세 여성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추가로 54세 여성도 검사 대상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는 횟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66·70·74세 세 번만 받았지만 이제는 66세부터 2년마다 검진 받습니다. 우울증 검사도 40·66세 두 번 무료 검진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40·50·60·7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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