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누구나 한 번쯤은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는 것 이외에 한 가지 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명의도용을 막으려면 신분증 분실신고를 꼭 해야 한다. 신고는 근처 관공서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정부 사이트에서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정부 전산망에 분실 사실이 등록되면 단말기를 이용해 분실 신분증인지 확인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막히며, 지자체는 민원서류발급을 거부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도용되는 것도 ARS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막을 수 있고, 금융사고가 특히 걱정되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도 분실신고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 컴퓨터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여러 장을 잃어버려도 카드사 한곳에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서명하지 않은 경우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빌려준 경우 그리고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 사용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불어 휴대전화 무단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추가 개통되는 것을 막도록 신청할 수 있다.

요즘에는 눈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한다. 자칫 방심한 사이 자신의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신분증 분실 신고로 사전에 차단해 놓는다면 2차 피해로 더 큰 상처를 입을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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